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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송상품 통관 규제 변경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특송 화물에 대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가 시행됩니다. 이 규제로 인해 저가 물품(2,500달러 이하)의 통관 절차 시 요구되는 정보가 조정 및 확장됩니다. 멕시코로 2,500달러 이하의 상품을 발송할 때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상품의 반송이나 미수령 케이스(INR)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규제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 멕시코로 발송되는 저가 물품에 대한 면세 및 세금 면제가 폐지됩니다. 저가 물품에 대해 일반 19%의 수입세가 적용됩니다.

•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절차는 2,500달러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1,0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의 물품은 수취인이 세무청의 수입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멕시코로 발송되는 물품은 상세한 정보(상품 설명, 수취인의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멕시코 세금 ID, 개인 ID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RFC와 CURP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항공 운송장에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설명(예: "상업 샘플", 미청구 선물", 잡화", 감사 표시")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특정 상품(예: 차량,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대상 상품)은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할 수 없으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멕시코행 특송 발송 시 요구되는 정보:


• 수입자/수취인의 세금 식별 번호(Tax ID), 이름, 주소

• 비공식/간소화된 통관 절차(Pedimento T1)에서는 추가로 아래 세 가지 새로운 필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입자/수취인(개인 또는 회사)의 이름

2. 수입자/수취인의 주소

3. 구체적인 상품 설명



부적절한 설명 예
적절한 설명 예
Clothes
Men's cotton Crew Neck T-shirt
Phone
Apple iPhone Pro Max 6.9inch display, 512GB
Gift
Remote control car


*수입자/수취인의 세금식별번호(Tax ID)가 없을 경우: 개인 신분증, 외국 세금 식별번호(Foreign tax ID)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 추가 처리 혹은 보관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혹은 출발지로 반송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