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안내
작성일 :2025-07-07
안녕하세요, 판매자 여러분.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인격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지원센터 내 게시글의 작성, 또는 전화상담 등 음성상담 중 아래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고객응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욕설, 고성, 폭언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협박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요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인격 침해행위
인신공격, 비방, 모욕
차별적 언사 및 혐오표현
개인의 신체적 특징,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3. 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적 만남의 유도 및 개인 연락처 요구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침해
4. 업무방해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민원 제기
해결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 요구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 상담 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보호조치 및 제재
위 행위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운영정책에 따라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1. 즉시 조치
녹음·녹화 및 법규위반 사실의 공지
상담 중단 및 통화 종료
해당 건에 대한 상담 거부
2. 서비스 제한 조치
상담 서비스 이용 제한
판매 활동 및 플랫폼 이용 제한
3. 법적 조치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제기
형사고소, 고발 등 수사기관 신고
본 조치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상담 환경 조성과 고객응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본 조치는 다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적용됩니다:
판매지원센터 문의하기 게시판 문의 및 답변
전화상담 서비스
기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당사가 제공하는 대고객 서비스 / 상담 전반